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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법 개정으로 관광선박 규제.천연기념물 지정해야"

 

‘세계 고래의 날’을 앞두고 남방큰돌고래의 제주도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지만 정작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숱한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어업활동 과정에서 지느러미가 잘리거나, 상처를 입는 것은 물론 무리한 해양관광 활동과 오염으로 서식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해수부는 지난 2017년 돌고래 보호 규정으로 선박이 돌고래 무리 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관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돌고래 관광선박에 대한 감시가 이뤄져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관광선박이 보호종 야생돌고래에 다가가는 것을 규제해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단지 일대에 해상풍력발전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와 이동통로도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서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를 천연기념물로 신속히 지정해야 한다. 제주 바다는 개발보다 보전.상생이 우선이다. 지속가능한 연안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고래의 날은 1980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시작돼 매해 2월 셋째주 일요일로 지정됐다. 이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무분별한 포경활동 등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의 현실을 알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태평양고래재단에서 지정했다.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개체수 감소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준위협종(NT)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개체수가 약 120~130마리 정도에 불과해 해양수산부에서도 2012년부터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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