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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 무겁지만 토석으로 이익 본 증거 없어 ... 원상회복 다짐 고려"

 

농사하기 위해 땅을 빌려놓고 허가없이 산지 1만5000여㎡를 훼손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56)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행정당국에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구좌읍 임야 1만5654㎡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사를 짓기위해 돌밭인 해당 임야를 빌린 이들은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잡목·잡풀들을 없앤 뒤 덤프트럭 진입로를 개설하는 식이었다. 

 

이들은 또 해당 임야에 있던 시가 9200만원 상당의 암석 2만48t을 깨부숴 그 자리에 평탄화 작업을 하기도 했다.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용도를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 등 구분에 따라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채취한 토석 양도 많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토석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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