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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수법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 못받아 ... 이사 예정된 점 고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울러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다 층간소음으로 잠을 설친 A씨는 위층에 사는 B(7)군과 B군의 어머니가 외출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내려갔다.

 

A씨는 이어 거주지 주차장에서 B군의 모친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에 타고 있던 B군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웃으니까 좋냐"고 위협했다.

 

이에 겁을 먹은 B군이 문을 닫으려고 하자 손으로 문을 막고, 재차 “내가 웃기냐. 조용히 지내라”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A씨는 B군 모친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해당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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