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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허위초청해 고용한 외국인 적지 않고, 경제적 이익 취한 점 고려"

 

제주도내 유흥업소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취업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3일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신원보증인 행세를 하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초청 및 출국보증각서를 부정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관광목적으로 위장한 베트남 여성들을 제주로 불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불법 '보도방'을 차려 유흥업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불법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접객원으로 일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주시에 해당 여성들의 숙소를 마련해 여성들을 머물게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유흥접객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한 사람당 1시간에 2만원을 받고 직접 출퇴근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초청해 고용한 외국인이 적지 않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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