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범행 자백, 잘못 인정하고 있지만 집유 중 추가범행"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도 도피생활을 하며 필로폰을 여러차례 투약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B씨에게 4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17일 제주시 도심에 주차된 차량에서 필로폰 0.2g를 운반책으로부터 건네받고,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울러 지난해 7월 22일 부산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마약류 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다시 필로폰 투약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도피해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