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신분증을 이용해 비자없이 도외로 이탈하려던 베트남 여성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오전 6시께 제주에 입국했다가 여객선을 타고 사증없이 도외로 이탈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로 베트남 여성 후인(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후인씨는 지난 5일 오전 6시께 호치민발 제주행 직항 전세기를 이용해 제주로 입국해 베트남 혼인귀화자인 김모(30)씨 부부에게서 한국인 신분증을 빌려 사증 없이 완도로 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인 후인씨와 알선책으로 붙잡힌 김씨 부부등을 상대로 이탈 경위와 다른 알선행위의 여죄여부를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과 국정원 등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입국심사를 강화, 비자없이 제주에 들어왔다가 다른지방으로 이탈을 돕는 국내 브로커들을 사전 차단하는 외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