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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 이후 정황도 나빠 ... 잘못 인정하지 않는 점 고려"

 

누범기간 중 렌터카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합의금을 타내고, 면사무소와 당구장에서 행패까지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30일 사기,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5시25분쯤 제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씨가 몰던 렌터카가 조금 후진하다가 멈추자 즉시 자신의 허리 부위 등을 고의로 부딪친 뒤 이튿날 B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사고 처리를 맡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B씨가 후진 중 나를 들이받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 제주도내 면사무소에서 발열체크를 요구하는 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해당 공무원의 어깨와 가슴을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A씨는 건물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니 다른 사람이 자신이 쓰던 당구대를 쓰자 화가 나 소란을 피웠다. 다른 손님이 이에 “조용히 하라”는 말에 격분, 약 20분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 판사는"피고인은 동종 사기 등으로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릴렀다"면서 "피해자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다. 하지만 일부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보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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