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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대표, 7134㎡ 규모 훼손한 혐의 ...제주자치경찰 "증거인멸 우려"

 

땅값 상승과 개발이익을 노리고 생태계 보전지구인 제주 곶자왈을 대규모로 훼손한 일당 2명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7134㎡(2162평)에 달하는 곶자왈 개발을 위해 임야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중장비로 무단 벌채하고, 암석 지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깎아낸 암석 지대의 최대 높이만 8m, 규모 5187t에 이른다.

 

이들은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 4186t을 이용,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땅값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 84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해당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세차익과 개발이익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곶자왈의 원상복구가 사실상 힘들 뿐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현재 범죄혐의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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