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검토와 관련해 제주도가 "용역진이 제시한 방안 중 일부일 뿐"이라면서 "도의 반대입장은 확고하다"고 일축했다.
제주도는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용역보고서의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검토’ 부분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방안으로 용역진에서 제시한 방안 중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도는 다음달 제1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 기간 만료시기가 다가와 지난 3~9월 복합리조트 관광연구소에 의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새롭게 적용될 제2차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벌였다.
도는 이와 관련해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방안 검토는 4대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한 28개의 세부 추진 방안 중 ‘17-2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다각화 가능성 검토’ 과제에서 제시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 및 지역사회와 상호보완하며 상생전략을 추구하는 제주도 카지노정책 기조상 현재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의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법률상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도의 권한사항도 아니다"면서 "현행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 카지노업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 환경조성’이라는 기본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겠다"고 말했다.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및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최종 수립.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6일 제주도가 '제2차 제주 카지노업 종합계획'(2022∼2026) 용역을 마치고 제주도의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해당 계획 용역안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해 내국인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다. 제주도민은 출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카지노 시설이 있는 호텔에서는 업장 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소재지의 제약을 완화해 현재 5성급 이상 특급호텔 외에 회의 시설, 공항 등으로 소재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카지노 산업 클러스터 구성, 제주 관광 연계 공동 마케팅,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제주형 지역화폐(암호화폐 등) 개발·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제주에 있는 카지노 8곳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외국인 관광객만 출입이 허용된다.
내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은 1998년 민선 2기에 이어 역시 같은 우근민 도정시기인 2010년에도 논의됐으나 사행성 산업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할 수 있어 논란이 돼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