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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인도적 체류허가 신청 권리 규정돼 있지 않아"

 

예멘 내전을 피해 제주에 입도, 난민 신청이 불인정된 예멘인 3명이 인도적 체류라도 허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28일 예멘인 A씨 등 3명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2018년 4월부터 5월 사이 예멘 내전을 피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당시 이들이 예멘공화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에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불복, 각각 이의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불허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재판부에 인도적 체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난민인정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귀국할 경우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나 처벌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난민법에는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허가 권한이 부여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원고들에게 당연히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들의 난민 인정 신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에 대한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더라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예멘인 484명은 예멘 내전을 피해 2018년 제주에 입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70명은 모두 불인정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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