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330여명에 대한 재심 선고가 한 날에 이뤄지는 등 과거사 치유를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다음달 16일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4·3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36명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은 4·3 광풍이 몰아치던 1948년과 1949년 사이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군사·일반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육지 형무소에서 수형 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현재 수형인 대부분 생존해 있지 않아 2019년과 지난해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모두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직접 선고 결과를 듣기 바라는 유족을 위해 각 재심 청구 사건을 10여개로 나눠 선고할 계획이다.
이에 선고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같은 날 모든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결론이 모두 내려질 전망이다.
김광우 제주4·3행불인유족협의회장은 "올해 말까지 재판이 진행될거라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70년 전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인정, 2019년 1월 양근방(88) 할아버지 등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군사재판 수형인 362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일반재판' 수형인 김두황(93) 할아버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김정추(90) 할머니 등 군사재판 수형인 7명도 죄를 벗었다. 지난달엔 행불 수형인 10명도 무죄를 받았다.
현재까지 36명의 4·3 수형인이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로 죄를 벗은 가운데, 나머지 수형인 336명과 그 유가족이 70여 년의 한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의원 229인 중 찬성 199표, 반대 5표, 기권 25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불법 재판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추진 ▲추가 진상조사 등이 담겨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