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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공대위, 이석채 KT사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KT'무고,명예훼손'맞대응

대국민 사기극 논란에 휩싸인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문제가 법정으로 갔다. 감사원의 공식감사가 초읽기가에 들어간 가운데 엎친데 덥친 격이다. 법정싸움의 진원은 전화투표 업무를 대행한 KT에서 불거졌다.

KT 내부의 소송전으로 이제 7대경관 전화투표 문제는 국제전화의 진위 여부가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KT 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KT공대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이석채 KT사장을 고발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제주도와 KT가 뉴세븐원더스 재단에서 진행하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전화투표의 전송방법과 비용, 수익배분 등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전화투표를 대행한 KT마저 뚜렷한 해명에 나서지 않아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져갔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투표한 전화가 당초 홍보했던 '국제전화'가 아닌 '국내전화'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겨레신문이 이를 보도했다. KBS의 <추적60분>등도 이를 집중보도, 의혹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결국 KT공대위는 KT가 전국민을 상대로 국제전화를 국내전화로 둔갑시키는 사기극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업체 내부에서 오히려 무제가 불거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KT가 7대경관 국제전화를 해외 교환기를 거치지 않고 국내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처리를 하고 그 통계데이터를 인접국 서버에 구축했다"며 '전화투표는 국내전화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4월1일 국내전화로 통화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유지하면서 전화요금은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 요금도 150원씩이나 받았다"며 "이는 폭리이자 사기"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KT에 속아 제주도와 수백만 국민들은 최소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며 "애국심을 악용한 사기행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장과 함께 공대위는 이를 입증할 보도자료와 국제전화 약관, 인터넷 신문기사 등을 첨부했다.

 

공대위의 고발이 이뤄지자, KT측은 이튿날인 3월16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공대위를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의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7대경관 선정에 활용된 국제전화방식의 투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맞고소 이유다. KT공대위 양한웅 대표가 피고발인이다.

 

KT관계자는 "제주에 적용된 이번 이벤트 적용방식은 국제전화가 맞다. 공대위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처럼 허위로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대위 주장으로 다수가 제주도민들 조차 긴가민가 할 정도로 국제전화에 대한 의심이 높아졌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더이상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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