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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귀포시 "관련 법률 없어" 사실상 방치 ... 감사위 "속도제한 규제"

 

제주도내 대다수 카트체험장이 관련 법률이 정해놓은 제한속도를 넘어서는 카트로 영업을 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항만 및 어항, 도로 및 교통, 유원시설 등의 안전분야 특별점검 결과를 10일 공개, 이를 통해 "제주도가 도내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소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르면 카트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구로 엔진 또는 전기 동력장치로 구동해 정해진 주로를 따라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는 기구다. 

 

하지만 도내 17개 카트체험장 중 13개 카트체험장의 카트가 최고속도 시속 30km를 넘어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13개 카트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아 행정당국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속 30km 이하로 카트가 운행되는 카트체험장의 경우는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시속 30km 이상 속도의 카트가 운행되는 카트체험장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아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욱이 이번 감사결과 도내 17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고, 2개 업체는 이용객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내 한 카트장에서 이용객의 머리카락이 카트엔진에 말려들어가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2017년 이후에만 6건의 안전사고 사례가 행정당국에 접수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사실상 카트체험장 안전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 부서에서는 "시속 30km 이상의 카트체험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없고 책임부서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시속 30km를 초과해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카트체험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부서는 각 행정시 관계 부서로 판단된다"며 "책임부서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2013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카트체험장 관련 확인 가능 위해사례 25건 중 76%인 19건이 제주에서 일어났다"며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위해사례 발생 비율이 월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이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접수된 민원 사례 중 카트체험장 이용객에 대한 심각한 위해사례가 생기는 등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유원시설업으로만 등록된 업체만 관리하겠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은 카트체험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소홀히하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질타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제주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카트체험장의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카트의 최고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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