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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에 선별진료소 가건물 설치 세금 100만원 ... 제주도 "세금 면제 논의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도내 한 종합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해 행정당국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제주시와 한국병원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국병원에 1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다른 병원방문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병원시설과 분리된 공간에 설치된 진료시설이다.

 

현재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등 제주시내 5곳의 종합병원과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등 서귀포시내 2곳의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이들 병원은 그동안 천막 형태나 컨테이너 형태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중 한국병원이 지난 6월 병원 주차장 2층에 가건물 형태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자 기존 천막시설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시가 이 선별진료소에 대해 취득세 100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한국병원 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설치 기간을 2년으로 신고했는데, 지방세법상 가건물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병원 측은 처음 선별진료소 가건물을 신고할 때는 취득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100만원의 세금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 행정에서 세금을 물린 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가건물과 관련해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취득세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면제 등의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제주도 차원에서 현재 한국병원에 부과된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인보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가건물 설치는 종합병원에서 한 것이지만 이는 도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건물 등을 설치 할 때 공공의 목적임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안하는 것처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세금 면제를 위해 세정담당관 측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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