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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반대측, 항만 설계에 정박지 누락에 위법 여부 공방

 

제주해군기지 설계에 정박지가 누락된 것에 대해 해군과 반대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계에서 정박지가 누락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법한 설계임을 주장했다.

 

이에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지난 18일 오후 해군본부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사업단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정박지가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다른 이유로 정박지 설정이 필요하더라도 항만운영 개시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도한 “정박지의 설정은 제주도지사가 하게 돼 있다”며 “이런 내용은 매우 상식적인 사항이고 제주도나 국토해양부 등에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며 반대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는 1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제주사업단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강정마을회는 “관련 법에 정박지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며 “일정한 공유수면을 반드시 도지사로부터 사전에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적절한 정박지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일이다”면서 “대충 설계한 다음 문제가 되면 항만운영 개시 이후 항로 설정을 하거나 변경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해군이 정박지 설계 및 조성을 한 후 비로소 도지사가 정박지를 지정하는 것”이라며 “항로와 마찬가지로 정박지도 항만설계에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고 위법한 사항임을 재차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정박지 설정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는 군항으로서의 설계를 마친 후에 크루즈항을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고 해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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