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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좁은 도로 양옆으로 주차하는 풍경을 종종 본다.

 

이런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하려고 핸들을 좌·우로 돌려가며 아슬아슬한 운전을 하게 된다.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주차시설을 만들어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조금 편해보려는 사람들의 이기심이 차량소통을 더욱 더디게 한다.

 

이러한 일반 차량의 원활한 소통 보다 더 긴박한 것이 긴급자동차들의 빠른 현장진입을 위한 문제다.

 

다른 지역에서 화재현장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더 많은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봤다는 기사들이 보인다. 이는 다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제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승용차도 겨우 빠져 나갈 정도로 양쪽 주차를 한 경우 불을 끄러가는 소방차들이 가기 힘들뿐만 아니라 위급한 경우 경찰이 급히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도 주차된 다른 차들로 인해 긴박한 대처를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제주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 각자의 준법정신이 좀 더 필요하다.

 

시민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더불어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될 정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시행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을 주고 위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건 현장에 신속히 도착, 필요한 조치를 통해 더 많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졌다. 앞으로는 화재 및 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발생시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단속권한이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어 각종 재난발생시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순찰 등 현장업무 수행 시, 재래시장이나 상가 주변의 상습 주차지역과 주거 밀집지역 그리고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등 소방도로상 주·정차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4~6만원)가 부과되고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 출동시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거나 화재 현장 활동 중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는 즉시 견인 처리하게 된다.

 

소방통로가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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