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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농심 상대 상표등록 취소심판...특허심판원서 취소 결정"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유통권을 놓고 ㈜농심과 소송을 진행중인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이 보유한 상표 '화산지층도'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농심을 상대로 화산지층도 상표 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한 결과 올 2월 특허심판원에서 취소 결정이 났다고 12일 밝혔다.

 

한라산 단면을 형상화한 화산지층도는 농심이 1998년 출원했다. 현재 제주삼다수 라벨 전면과 측면에 사용되고 있다. 개발공사는 2007년 12월15일 농심과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서를 근거로 농심에 상표 이전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사가 새 사업자 선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 농심이 화산지층도 사용에 제동을 걸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뻔 했다.

 

농심은 화산지층도 말고도 2001년에 등록한  '농심삼다수' 등 여러 건의 상표를 갖고있다.

 

삼다수 판매협약서 제15조(상표권)는 삼다수와 관련한 제조.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공사가 갖도록 돼 있다. 협약과 달리 제조권(공사)과 유통권(농심)의 주인은 따로 있다. 공사는 협약 내용을 근거로 줄곧 유통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농심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발공사 측은 "공사는 현재 농심삼다수 서비스표에 대한 취소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심이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과 함께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삼다수 상표 확보에도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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