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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해 구럼비해안(바위) 발파공사 강행에 항의하던 한 시민이 경찰관으로부터 '이단 옆차기'폭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서귀포경찰서(이동민 서장)는 9일 오후 4시 57분께 해군기지사업단 입구에서 약 50여명이 공사 반대를 주장하며 미신고 시위를 벌이는 장면을 채증하던 여성경찰관의 캠코더를 주워 달아난 이모 (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해 "9일 새벽부터 사업단 앞에 반대단체 소속 100여명이 공사 반대를 주장하며 연좌 시위를 하던 중 오후 4시께 50여명이 사업부지 내 무단침입자 등의 연행에 항의하며 사업단 내로 진입을 시도 했다"며 "대비 경력이 이를 제지해 밀고 밀리는 과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오후 4시 55분께 이 상황을 촬영하던 여경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폭행을 당해 채증 장비인 캠코더를 떨어뜨렸다"며 "56분께 사업단 앞 우측 언덕위에 있던 이씨가 언덕 아래로 내려와 캠코더를 주워 강정 코사마트 방향으로 100여 미터를 뛰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던 김모 기동대장 등 2명이 이씨를 쫓아 도주를 제지하는 동시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캠코더를 되찾았다"며 "도주 제지과정에서 체포에 따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김 기동대장의 물리력 행사는 정당한 법집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감시단 7명이 지켜봤다.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또는 권고 조치를 해온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9일 경찰관으로부터 '이단 옆차기'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는 "당시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오른쪽에 서 있다가 상황이 격해지는 것을 느껴 내려왔고 잠시 후 캠코더가 자신의 앞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떨어진 캠코더가 시민의 것인 줄 알고 주워들었지만 경찰이 돌진해 오자 무서워 도망쳤다"며 "도망치던 자신을 덮쳐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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