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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장에 동부서에 수사 지시 ... 경찰 "아직 말할 단계 아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의 '명예회원' 논란의 진원지인 타미우스 골프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타미우스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타미우스 골프장의 명예회원 논란은 지난달 18일 JIBS제주방송과 제민일보가 주최한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터져 나왔다.

 

원희룡 후보가 문대림 후보를 향해 ‘무료 골프장 명예회원권 보유’ 문제를 들고 나오자 문 후보는 '회원 등록'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방의 와중에 2009년 5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시절 명예회원으로 등록, 수차례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어지는 공방에서 문 후보의 명예회원 라운딩은 지난해만도 7차례로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재직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골프장 공짜 명예회원권' 문제는 이어 '뇌물수수' 공방으로 비화됐다.

 

원희룡 후보 측은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도의장 시절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겨왔던 것”이라며 “도지사는커녕 뇌물수수 범죄자로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공세를 펼쳐왔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 역시 “경우에 따라서 뇌물죄로 성립될 수도 있다”며 문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대림 후보 측은 이에 검찰 고발로 맞섰다. 같은 달 21일 원 후보 측 부성혁・강전애 대변인 등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희룡 후보 측 역시 여기에 맞고발로 대응했다.

 

원희룡 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은 지난 4일 문대림 후보를 형법 제129조 수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뢰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전애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문대림 뇌물수수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문 후보 측에서 원 캠프 대변인들을 고발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역시 빠른 시일 내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측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했다.

 

동부경찰서는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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