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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공유재산법 위반 ... 양심 있다면 해명하고 책임져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부친이 불법으로 가족납골묘를 조성했다”며 “불법 납골묘는 명백한 사실이다. 원 후보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문대림 후보 측 홍진혁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서귀포시 색달동에 불법으로 무단 조성된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를 조성한 것은 원 후보의 부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에 따르면 원 후보의 부친은 2016년 6월10일 제주시 모 화장장에 개장유골 화장을 신청했다. 바로 원 후보 가족납골묘에 안장된 유골들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원 후보의 부친이 해당 가족납골묘의 조성이 불법임을 인지하고서도 강행했다는 제보는 충격적”이라며 “이제 원 후보가 몰랐던 사실이라며 발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지난달 31일 TV토론회에서 원 후보의 가족납골묘 불법 조성과 관련해 원 후보는 ‘후보 자신이나 부친이 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민들게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실제 측량 결과 가족납골묘 전체 부지 중 납골묘가 위치한 곳은 95% 이상이 도유지”라며 “이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현직 도지사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다.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후보는 더 이상의 ‘혹세무민’을 멈추고 후보직을 사퇴해야할 것”이라며 사법당국 자진출두를 권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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