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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 토로회 참석 못해 ... "도민 알 권리 침해"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이 아닌 차별 없는 선거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나온 항변이다.

 

고은영 후보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를 가로막는 토론회 규정을 바꾸고 차별없는 선거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고 후보는 “4변의 TV토론을 거치면서 도민들은 저의 젊은 정치, 제주의 미래를 제시하는 정치, 고통받는 도민들과 가까이 하는 정치의 모습을 확인했다”며 “TV토론이라는 기회가 없었다면 도민들은 고은영이라는 정치신인을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정책이 아닌 약점만 파고드는 기성 정치인들의 지루한 토론만 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또 “TV토론을 통해 저는 녹색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비전을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도민들은 TV토론을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평등한 선택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이어 5일 예정돼 있는 선관위 주체 생방송 합동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의 2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이거나 토론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여야 한다. 또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수의 10%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여야 한다.

 

현재 제주에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 5명 중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 5%의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김방훈 후보와 장성철 후보는 국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추천자는 후보자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5명의 후보 중 고은영 후보만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 후보는 이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가로막는 적폐”라고 규정했다. 고 후보는 “선거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하는 장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은 지나치게 높은 참여 기준을 가지고 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그러면서 “차별 없는 선거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후보는 “촛불 이후 선거는 기득권 정치의 재생산이 아닌 새롭고 다양한 정치의 출현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심과 동떨어진 낡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규정을 바꾸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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