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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편견 표현에 후보 연관 짜맞추기 ... 공정보도 의무 위반"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의 측근 비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제주도민일보'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원희룡의 모친 소유 땅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아주경제’에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0일 제11차 위원회의를 열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그 결과 인터넷언론사 ‘한강타임즈’에 경고 조치를, ‘제주도민일보’와 ‘아주경제’, ‘뉴스프리존’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강타임즈’는 지난 17일자 ‘[단독] 성추행 피해자, “남원시장 후보들 출마 자격이 있나?”’제목의 기사에서 제보자의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충분한 취재 및 확인이나 당사자 반론 없이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또 ‘제주도민일보’의 경우 같은날 "원희룡 측근 채용, 이 정도일 줄이아”, “원희룡 최측근 카지노 환치기 연루됐나?” 등 4건의 기사에서 선거 시기 후보자와의 관련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측근의 의혹을 보도하면서 편견이 들어간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의혹이)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기사에 후보자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주경제’에서 같은날 보도된 ‘제주도지사 선거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요동 원희룡 모친 ’맹지 끼워넣기‘ 40억 대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문제시 됐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기사에서 후보자의 모친 소유 토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정적인 제목과 부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절한 반론보도 없이 보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뉴스프리존’에 대해서 “지난 16일 기사에서 특정 후보의 정견이나 주장 및 공약, 선거행보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단일후보’라는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본걱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가짜뉴스, 과장・왜곡 보도 등 불공정보도의 유포에 대해 더욱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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