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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 때 부동산투자영주권 제도 시한 연장 ... 도민에게 사과해야"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에 대해 “원희룡 도정 때 적용시한이 연장됐다”며 “원희룡 후보는 ‘난개발과 싸웠다’고 주장할 도덕적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성철 후보는 29일 논평을 통해 “원희룡 후보는 최근 제주도의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 시작이 2010년 도입된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는 2010년 2월 김태환 도정 때 시작됐다. 제주도지사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 지역 내에서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하거나 2인 이상 공동 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장 후보는 “이 제도가 2016년 7월 원희룡 도정 때 관광지 또는 관광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으로 한정됐다”며 “이 때 적용시한도 2018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 2023년까지 연장됐다. 원희룡 민선6기 도정 때 연장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원 후보에게 묻는다. 평소 부동산투자영주권제도를 난개발 신호탄이라고 하지 말던가, 그렇게 말했으면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원 후보는 제도의 적용 시한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투자영주권 제도를 난개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제도가 연장되도록 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결과적으로 도민들을 현혹한 것이다. 원 후보는 더 이상 난개발을 막았다는 주장을 할 도덕적·정책적 명분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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