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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례 걸쳐 결제 및 결제시도 ... 제주지법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어지럽혀"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위조된 신용카드로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 했던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2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2)씨와 B(4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41)씨와 D(3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면세점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448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구매를 시도하는 등 18회에 걸쳐 시가 5892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뒤 제주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인도를 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12차례에 걸쳐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 7784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시도했으나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판사는 “피고들이 사전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날부터 카드를 사용했다”며 “또 피고들이 갖고 있는 카드에 대해 사용 및 결제 등이 가능한지를 스마트폰으로 공유하면서 물건을 구입한 점” 등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 승인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금액이 매우 크다. 엄벌한 필요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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