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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민중당이 여성건강법(생리법) 제정을 촉구했다.

 

여성-엄마민중당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면서 “여성건강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성 건강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전담부서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성 건강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생리 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73조에 보장된 제도나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무급휴가로 전환됐고 사용률이 줄어들었다"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 회피 경향도 발생하고 있어 노동자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 있다. 학생의 경우에도 생리 시 휴강권리는 어디에도 보장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여성-엄마민중당 위원장은 "여성건강법 법률안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 가겠다"며 "오늘 이후 제주에서도 법률안의 필요성을 도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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