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3.0℃
  • 맑음강릉 28.6℃
  • 맑음서울 23.7℃
  • 맑음대전 25.1℃
  • 맑음대구 27.2℃
  • 맑음울산 22.9℃
  • 맑음광주 24.8℃
  • 맑음부산 21.7℃
  • 맑음고창 22.8℃
  • 맑음제주 22.4℃
  • 맑음강화 19.3℃
  • 맑음보은 24.7℃
  • 맑음금산 24.3℃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29.0℃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의원 발언 와전되며 논란 가열 ... "악랄한 인격" vs "해결방안 찾자"

 

 

야생동물화된 유기견 처리문제를 놓고 때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한 의원이 “유기견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자 “총기를 사용한 포획”으로 오해한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7일 오전 김경학(더불어민주당·구좌읍) 제주도의원의 제주도 환경보전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제주에서도 버려진 반려견들이 야생화해 가축 등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전제, "유기견을 중성화하는 방법보다는 야생화되는 유기견들을 따로 관리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로드킬 당한 반려견이나 길고양이 등의 사체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며 "그렇지 않아도 매립장에 여러 환경문제가 있는데 동물 사체를 매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물화장장을 제주에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을 놓고 일부 언론이 ‘별도의 대책’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으로 오해, “총기 등을 사용한 포획가능성”으로 보도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곧바로 동물보호단체인 사단법인 ‘제주동물친구들’은 8일 성명을 내고 “김경학 의원의 발언은 인간의 이기심의 끝을 보여주는 악랄한 발상”이라면서 “동물보호법상 보호받는 개를 총기 포획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동물복지정책과도 거리가 먼 시대착오적인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피해규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유기견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과 피해방지책 등을 동물보호 방안과 연계한 방안이 면밀하게 강구돼야 한다”면서 도의회와 제주도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이 참에 야생화돼 무리 지어 다니는 들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들어 유기견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야생화돼 중산간 지역 목장과 민가를 습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모(56·제주시 용강동)씨는 지난 2일 야생 개들의 습격을 받아 사육중인 대부분의 닭을 잃었다. 그는 “습격한 무리들이 들개인지 유기견이지 구별할 수는 없지만 농가의 소중한 자산을 한꺼번에 잃게 만드는 포악한 야생 들개는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더욱이 유기견 수도 최근 급격히 느는 추세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한 유기견수는 2015년 2274마리, 2016년엔 2474마리, 지난해에는 3607마리(서귀포시까지 합치면 5800여마리)로 급격히 늘었다.

 

제주도 관계자 역시 “들개 피해가 느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정확한 개체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유기견의 경우에도 구조해야 할 동물인지, 소탕해야 할 대상인지 등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마땅한 대처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의회에서 총기를 통한 소탕 등의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며 “일단 대책이 필요한데 현행 법령상 들개라 하더라도 총기로 바로 포획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안'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참새, 어치, 까치, 까마귀, 멧돼지, 직박구리, 꿩, 멧비둘기, 청설모, 두더지, 노루 등이 제주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유해동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위탁된 단체 등에 의해 총기포획이 가능하다.

 

특히 한라산의 영물로 불리던 노루가 민가에 내려와 농작물을 망친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제주도가 2013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포획에 나섰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인 바 있다.

 

그러나 유기견 등 개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당국이 유기견을 포획하기는 하지만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어 생포가 우선이다.

 

지난해 8월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들개가 된 유기견들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동물보호단체 등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철회한 바 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