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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11시50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교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12)양의 신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김씨는 2010년부터 교회 아동부 성가대에서 노래를 가르치면서 피해자와의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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