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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주특별법에 위배, 제주지사 허락 못해" ... 한국공항 소송가나?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제주 먹는샘물 증산 요청을 반려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공항의 증산 시도 역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취수허가량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에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2006년 제주특별법 312조 허가 사항은 기존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을 당시 허가 범위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기존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옛 제주특별법에 따라 당시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구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취수허가량를 늘리거나 변경하는 것 자체가 2006년에 제정된 제주특별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한국항공의 제주 먹는샘물 증산 요청과 관련 법제처에 도지사의 변경허가 여부를 질의했다.

 

당시 제주도는 “옛 제주특별법 제33조 본문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옛 제주특별법 제312조에 따른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과조치에 따라 의제될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옛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옛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 본문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의제된 자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당시의 취수허가량을 늘리기 위해 옛 제주특별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도지사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다수를 제조.판매하는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 외에 기존 허가를 받은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경우 다시 취수.개발량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옛 제주특별법 부칙 제33조는 해당 법률의 시행 당시 확정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범위에 한정해 옛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먹는샘물 제조. 판매업을 예외적, 잠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려는 취지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또 기존에 확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허가나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결국 한국공항의 경우 1일 100톤이라는 확정된 개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이지 이를 변경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는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가 한국공항의 증산요청을 1일 130t으로 줄여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도내의 수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때였다. 

 

'제주퓨어워터'를 생산하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1984년 처음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1993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한국공항에 1일 200t 지하수 취수를 허가한 후 1996년엔 1일 100t으로 감량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 이후 수차례 증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공항 측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는 상태다. 한국항공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불복, 소송을 걸지도 관심사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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