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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주민, 11년 동안 큰 고통 ... 도정은 도민에게 사과해야"

 

제주녹색당이 예래단지 강제수용 토지 반환 판결을 도시계획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 151조를 폐기하고 제주개발센터(JDC)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강제 수용된 부동산을 토지주에게 반환하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른 토지주의 소송도 당연할 것이다. JDC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한다면 항소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예래단지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다”며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녹색당은 “강제수용 당시부터 이번 반환 판결까지 예래동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11년 동안 큰 고통을 받았다”며 “우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잃었다. 또 사업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비용은 모두 제주도민의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과 JDC에 물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사업 인허가 무효에 따른 토지반환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며 “이번 판결을 도시계획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또 제주특별법 151조를 폐기하고 JDC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지역 공동체에 이전에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도민과 함께 그릴 것”을 제안했다.

 

이들이 폐지를 요구한 제주특별법 151조는 제한적 토지수용에 관한 법조항이다.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와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 중 절반 이상에게서 동의를 받고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이 제주특별법 151조가 토지 강제수용의 근거가 돼 왔다”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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