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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1억8000만원 상당 ... 사업등록 없이 인터넷 통해 광고

 

제주에서 미등록 선원소개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미등록 선원소개소를 차리고 선원소개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우모(48·부산)씨와 윤모(52·부산)씨 등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1억8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부산에 사업장을 열고 제주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일부터 10월26일까지 모두 80회에 걸쳐 어선소유자 등에게 113명을 소개해 소개비 1억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다.

 

윤씨 역시 같은 장소에서 2016년 11월4일부터 지난해 1월23일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어선소유자 등에게 41명을 소개해 소개비 5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씨 등 2명은 관할 지자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없이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을 통해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으로 승선하면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구직 희망자들을 어선소유자 등에게 소개하면서 1인당 12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이와 관련해 “관내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미등록 선원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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