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반대 단체의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모 청장은 2일 제주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지난달 27일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이용, 비자(사증)없이 제주로 입국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6명과 이들을 도운 내국인 알선책 1명을 검거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최성우 순경을 경장으로 일계급 특진시켰다.
또 김찬주 경사와 김상우 경장, 이민경 경장에게도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모 청장은 제주연안여객터미널 항만출장소를 방문해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들을 격려했다.
모 청장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단이탈과 같은 안보 위해요소가 유입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경청은 3대 불법 출입국사범인 밀입국, 밀항 및 무단이탈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