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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안전조치 다하지 않아 ... 유족과 합의 등 참작"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7)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A업체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업체는 2016년 서귀포시 남원읍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해왔다. 임씨는 이 공사의 창호 및 기타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다.

 

해당 공사장에서 근로자인 리모(47)씨가 2016년 10월2일 핸드 그라인더의 누전으로 감전돼 숨을 거두는 사고가 났다.

 

해당 작업은 임씨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핸드 그라이더 역시 임씨의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임씨에게 “절연 성능이 확보된 핸드 그라인더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재해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책임을 물었다.

 

신 판사는 이씨와 A업체에 대해서도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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