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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 "녹지그룹에 분양사기 당해 ... 관광진흥법 위반"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중인 헬스케어타운의 입주자들이 분양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한국투자개발회사가 입주자들을 속여 콘도를 주택으로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지투자개발은 헬스케어타운을 매입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영구적인 부동산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입주할 때까지 헬스케어 타운이 콘도미니엄인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다른 사람이 집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고 나서야 구입한 부동산의 종류가 콘도에 속한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당 토지는 콘도용지이므로 사용 목적은 반드시 관광숙박 휴양이어야 한다”며 “이를 입주자들에게 주택으로 판매 것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투자개발은 한글 계약서에는 사용목적을 콘도로 적어 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하고, 중국어로는 아파트 개념인 공우(公寓)로 적어 중국인의 구매 습관에 맞춰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녹지그룹은 시설사용계약 중 기재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의 커뮤니티센터 시설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헬스케어타운 세대주들의 권리를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도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도 임박해 있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병원이 개설돼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제주도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지방검찰청에 녹지그룹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11월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헬스케어타운 내 입주한 약 400가구 가운데 110명 정도로 구성됐다. 구성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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