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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재판 중 영항 미칠 수 있는 사건 제외" ... 현재 재판 중 강정주민 111명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서 제주 강정주민들이 제외됐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0일자로 일반 형사범, 불우수용자 및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165만2691명은 특별감면 조치됐다.

 

사면 대상자에는 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등이 포함됐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유죄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도 복권됐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공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대투쟁을 했던 강정주민들과 활동가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인원은 111명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은 모두 696명이다. 이중 611명이 기소돼 478명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제주도내.외 각계는 물론 원희룡 지사도 지난 26일 정부에 공식 요청한 사안이었다.

 

원 지사는 당시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선 사법적 제재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확정판결을 받은 478명 중 무죄를 받은 15명을 제외한 463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대선후보 당시 제주를 방문해 “국책사업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아픔에 책임있게 대처하겠다”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와 주민의 사면복권을 약속했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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