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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소방안전본부는 먼저 29일까지 도내 목욕장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한다. 제천 화재발생 건물과 유사 한 형태의 도내 목욕장과 찜질방 등이 포함된 시설 18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점검한다.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상태,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및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적정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소방안전교육도 병행 추진해 자율소방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18개소 이외의 도내 목욕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연말연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예방 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 판매시설, 상영관,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운집장소의 안전확인을 위해 도내 다중이용업소 등 147개소 비상구 단속을 실시하여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4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9개 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1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명령도 받았다.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는 ‘특별경계근무기간’을 운영,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용수시설도 점검한다.

 

아울러 대형화재 대응방침으로 ▲ 유사시 단계별 화재대응시스템에 의한 우세한 소방력 집중 투입 ▲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출동로 확보 등을 제시했다.

 

최성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조정관은 “이번 안전대책을 통해 목욕장 등에 대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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