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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까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 주민센터서 접수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는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내년 12월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연 156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190만원 미만 및 월 15일 이상 근무 일용(일당 8만7000원 미만) 노동자다.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합법취업 외국인, 65세 이상이 신규 취업했거나 5인 미만인 농림.어업 사업체(양식, 축산 등)의 근로자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혜 폭을 넓히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신규가입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의 최대 90% (5~9인은 80%)가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총괄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에서 맡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외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도 온라인 접수와 신청이 가능하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내년 12월까지 지원된다.

 

제주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도내 대부분 사업장(30인 미만)이 해당되는 만큼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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