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자신의 밭에 보관해온 폐차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폐차 의뢰를 받아 놓고서도 서류처리만 하고 실제 폐차는 하지 않았다. '대포차'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폐차업자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도내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6월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아 제주시청에 관련서류를 접수하는 등 행정상으로 말소를 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2년에 걸쳐 모두 58대의 차량들을 실제 폐차를 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밭에 그대로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2월3일 폐차 의뢰를 받은 차량의 번호판 2개 중 1개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 안에 방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해당 차량 58대에 대해 제주시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실제 폐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폐차처리 과정은 제주시 차량 관리과에 폐차 인수증명서만 제출하면 행정기관에서 말소 등록 처리가 이뤄진다. 이후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실제 폐차 여부 확인이 힘든 실정이다.
경찰은 “이렇게 방치된 차량들은 중고차로 둔갑, 해외로 수출되거나 국내에서 대포차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