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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시에서 모두 119점의 ‘짝퉁’상품이 적발됐다. 적발 업체는 모두 41개소다.

 

제주시는 올 상·하반기에 걸쳐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를 쓴 상품을 팔아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짝퉁’상품을 파는 것이다.

 

시는 상가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모두 41개 업소에서 119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상반기에는 21개 업소에서 56점을 적발했고 하반기에는 20개 업소에서 63점을 적발했다.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액세서리, 의류, 가방 순으로 많았다. 상표별로는 루이비통, 샤넬, 아디다스 순이었다.

 

시는 위반업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했다. 시정여부 확인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에 들어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위조상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비치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위조상품 근절 등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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