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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소방공무원 1명 징역형, 7명 벌금형 선고 ... "재발방지 노력 등 기여"

 

2012년부터 2016년에 걸친 소방 납품비리에 연루된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이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80만원을 선고했다. 2589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사기와 뇌물공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C(4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또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은 D(4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E(4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F(49)씨와 G(48)씨 및 H(48)씨에는 벌금 500만원을, I(40)씨와 J(37)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B씨와 C씨를 제외하고 모두 소방공무원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한 7명의 소방공무원은 모두 벌금형을 받아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구매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B씨 등 업자들과 모의해 소방장비 구입과정에서 수량을 부풀리거나 구입하지 않은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예산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 등 업자들로부터 모두 16차례에 걸쳐 2589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나머지 7명의 소방공무원은 정상적으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소방장비 대금을 부풀려 받아 예산을 빼돌린 혐의다.

 

재판부는 “소방조직의 재발방지 노력과 소방 공무원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소방 납품비리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말 경찰에서 송치한 제주소방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기 등 사건 수사 중 소방장비 허위구매 단서를 포착하며 일파만파가 됐다.

 

비리에 관련된 소방공무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공무원의 자살도 있었다. 지난 2월13일 소방비리 관련 검찰조사를 받던 소방공무원인 장모씨가 마당에 쓰러진 채로 발견, 결국 숨졌다. 당시 자택에는 장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약품이 발견됐다.

 

장씨가 숨지고 나흘만에 또다른 소방공무원이 자살시도를 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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