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대중교통 우선차로 구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중앙 대중교통 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차량이다.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 사거리(2.7km), 공항~해태동산(0.8km) 구간과, 가로변 차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에서는 버스(노선버스,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택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 통행허용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시 이륜차,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우선차로의 경우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를 할 경우 단속하고, 노선버스를 제외한 통행허용 차량이 승하차할 때에도 단속한다. 이는 연중 24시간 적용된다.
가로변 대중교통 우선차로에서는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차량이 실선 구간을 운행하거나, 점선구간이라 할지라도 연속된 구간에서 2개 이상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우선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나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 등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우선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행을 허용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과태료 부과를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홍보 및 계고장 발부 등을 통해 우선차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 시스템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