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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민행복 공감시책' ... 도민채용 80% 의무화 등 모범사례

 

제주도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만한 '도민행복 공감시책 11선'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11선에는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시내외버스, 버스 환승장, 주요관광지 와이파이 설치 ▲1년 800만원의 수출 보험료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전세자금 이자 지원(전국에서 유일)▲농작물 재해보험료 85%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청년채용 보조금(1인당 40∼60만원) 지원 ▲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통신료 8800원 지원(전국 최초) ▲관광개발사업시 80% 이상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50% 이상 참여 의무화▲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비 2000만원 지원 및 재산세 50% 감면 ▲도지사 관사 도서관으로 개방 ▲공동육아돌봄비 최대 700만원 지원 등도 선정됐다.

 

제주도가  ‘작지만 의미 있는 시책 100선’을 자체에서 정한 후 모니터링 결과와 전문가 투표를 반영, 선정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후에도 도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과 시책을 구상하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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