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이 같은 날 대표발의한 4 ·3특별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9년 여야 합의로 만든 4·3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이에 현행 제주4·3 특별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오늘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4·3사건의 정의 재규정, 국가권력의 책임 명시,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명시,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군법회의 불법재판의 무효선언,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6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제주4·3을 직접 체험했던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생전 마지막 행사가 될 수도 있는 내년 70주기 위령제 이전에 이번 법률 개정안이 온전히 통과돼 고령의 그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