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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심서 무죄 선고 ... "진술서.증거 증거능력 없다"

 

북한을 찬송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남성이 35년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유모(1940~1996)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유죄선고 35년만에, 숨을 거둔지는 21년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유씨는 1978년부터 제주시 애월읍의 한 사찰에서 주지승인 친형의 권유로 행자승으로 일해오다 1981년 11월21일부터 1982년 1월5일까지 제2태창호 선원 정모씨를 만나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유씨는 1982년 9월에 체포됐다.

 

제2태창호는 1980년 12월2일 황해에서 오징어잡이를 하다 납북됐었다. 납북된지 244일만인 1981년 8월4일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해군함정이 인도를 받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과 정씨를 포함한 17명이 타고 있었다. 제주출신이 대다수였다.

 

당시 검찰은 “북괴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는 등의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했다”며 유씨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1982년 12월21일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재심을 맡은 신 판사는 당시 유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당시 검거보고서에는 1982년 9월13일 피고를 검거한 것으로 돼 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피고의 진술조서가 9월11일 작성됐다. 또 진술조서와 거의 같은 내용의 자술서가 9월12일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재판 당시 유씨가 “3일동안 잠을 재워주지 않아 진실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가 없었다. 구타도 당해 묻는대로만 대답을 했다”고 말한 점에도 주목, "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당시 유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1984년 3월 만기출소 했다. 이후 1996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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