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39)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9시50분께 부부싸움 도중 아내 한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 한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딸의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격분해 한씨의 복부를 흉기로 약 18차례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에 들어갔지만 당일 오후 2시43분께 허혈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이씨는 같은날 오전 10시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주항까지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