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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원지 목적 일부 벗어났지만 본질 훼손하지 않아"

 

제주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강제수용’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지난 6일 서귀포시 안덕면 토지주 7명이 제주도와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수용 재결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98만6000㎡에 콘도와 호텔, 상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었다.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조4129억원이 투입된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관광단지와 유원지로 지정돼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JDC는 2006년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매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합의가 원할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해당부지 내 토지를 강제수용했다.

 

토지주 7명이 이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제주지방법원에 수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2월 도와 JDC 등의 손을 들어줬고 토지주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토지주들은 재판과정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유원지’를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했다”며 “하지만 숙박시설이 20% 이상 확대됐고 카지노시설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리조트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원지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화역사공원이 도민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유원지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원심이 도와 JDC의 손을 들어준 것에 이어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신화역사공원 사업추진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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