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사의 뺨을 때린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11시35분께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 택시가 운행중일 때 손등으로 운전자의 뺨을 때린 혐의다.
황 판사는 “피고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다만 피고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폭력을 반복한 점을 참작한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