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에 지난 10월 전격 도입된 변론기일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 10월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 도입 등 검찰 내 변론 투명화를 위한 조치를 하기로 정하고 같은달 16일부터 시행했다.
변론기일제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정하고 변호인의 사전 면담 요청에 따라 지정된 변론기일에 변론을 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단독변론과 더불어 변호인과 의뢰인이 함께 검찰에 출석, 의뢰인 앞에서 검사에게 변론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 검찰에서는 검사와 변호인만의 비공개 면담변론이 이뤄져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비전관 출신 변호인은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검찰청은 이런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및 검사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서부·전주·제주지검 등에서 변론기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었다.
제주지검에서 실제 변론기일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5주간 운영한 결과를 변호인의 단독변론 요청은 34건이 있었다. 의뢰인동석 변론은 6건이 있었다.
차장검사나 지검장 등 ‘지휘라인’에 대한 면담변론도 14건이 있었다. 주당 2차례에서 3차례의 ‘지휘라인’ 면담이 있었던 셈이다. 과거에는 비전관 출신 변호인의 ‘지휘라인’ 면담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비춰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이뤄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검에는 변론만을 위한 소법정 형태의 별도 변론실이 마련됐다.
변론기일은 형사1부(경제‧강력)는 화요일, 차장과 검사장은 수요일, 형사2부(국제‧환경)는 목요일, 형사3부(수사‧공판)는 금요일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