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를 알선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L(37)씨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Z(3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의뢰자들로부터 300만~500만원을 받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 수련생으로 신분을 위장시켜 난민신청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종교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다.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조직적인 활동을 하며 불법체류자들의 난민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며 중국인들이 최대 1년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머물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건설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며 브로커에게 건넨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했다”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