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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 저해, 출입행정 혼란도 ... 엄벌 필요"

 

법원이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를 알선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L(37)씨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Z(3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의뢰자들로부터 300만~500만원을 받고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기공 수련단체인 파룬궁 수련생으로 신분을 위장시켜 난민신청을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종교신도 등을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게 한 혐의다.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은 조직적인 활동을 하며 불법체류자들의 난민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까지 대행해주며 중국인들이 최대 1년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머물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들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건설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며 브로커에게 건넨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했다”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피고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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