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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사과도 없이 보상협의 급급 ... 교육감은 문제 덮기만"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이민호(18)군 사건과 관련해 유족 및 시민단체들이 해당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제조업체 대표와 공장장 및 안전관리자 등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고 이후부터 이군 사망까지 업체 대표는 유족과 만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어쩌다 친족과 만난 자리에서는 위로와 사과는커녕 적당한 보상과 합의만을 종용하며 공장 재가동 욕심만 보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어 “업체의 책임은 명확하다”며 “해당 업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직업훈련교육촉진법 등 12개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업체 대표는 다수의 실정법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하고 기업 이윤만 추구, 끝내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그러면서 증거를 은폐하려는 등 반성과 성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대표 이사를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교육청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석문 교육감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지론에 따라 사고 직후부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어야 했다”며 “교육감에게 이민호군은 ‘단 한 명의 아이’가 아닌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에 불과했는가”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지난 29일 이 교육감의 공식사과도 도교육청의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없다”며 “이번 사고를 구조적 문제로만 덮으려는 등 타 기관에게 관리 감독 의무를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청을 상대로 ▲이군의 현장실습 사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현장실습 실태 정밀 전수조사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당업체 현장실습 학생 심리치료 실시 등을 요구했다.

 

도내 모 특성화고 학생인 이군은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음료제조공장에서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어 중상을 입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9일 새벽 숨을 거뒀다.

 

이군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해 숨지면서 허술한 현장실습 안전관리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졌다. 추모 물결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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