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 등의 명목으로 거액 투자를 받고 잠적했다 붙잡힌 도내 모 공연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축제를 주관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라며 공연 등 행사 유치를 명목으로 10여명에게서 약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2013년부터 문화.전시.공연기획 등을 업종으로 하는 공연기획사를 운영해왔다.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인들로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5년 4월 중국에서 공연을 기획하던 중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자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이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졌다.
김씨는 이후 “행사를 유치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또다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한사람에게서 최대 47억원까지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4월10일 김씨의 기획사에 투자한 피해자 5명이 김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조취를 취했다. 경찰은 김씨의 주변인, 조력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7시20분께 변호사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7시 45분께 동부경찰서에 출석, 체포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별다른 자금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게 갚는데 사용된 점을 참작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